통장 4개 압류 들어가는 비용

통장 4개를 압류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대략 다음과 같은 항목들로 구성됩니다. 다만, 정확한 비용은 신청하는 법원, 채무자의 수, 압류할 통장의 제3채무자(은행) 수, 법무사/변호사 선임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요 비용 항목:

  1. 인지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 시 발생하는 비용입니다. 전자소송으로 진행하면 더 저렴하며, 보통 4,000원 내외입니다. 통장 개수가 많다고 인지대가 크게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2. 송달료: 법원에서 채무자와 각 은행(제3채무자)에 서류를 보내는 데 드는 비용입니다. 당사자(채권자, 채무자)와 제3채무자(은행)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통장 4개를 압류하려면 최소 4개의 은행이 제3채무자가 되므로, (당사자 수 + 은행 수) x 송달료 1회분 x 3회분으로 계산됩니다. 현재 송달료 1회분은 약 5,200원(2025년 기준)입니다.
    • 예시: (채권자 1명 + 채무자 1명 + 은행 4개) x 5,200원 x 3회분 = 6명 x 5,200원 x 3회분 = 약 93,600원
  3. 제3채무자 진술최고 비용: 제3채무자인 은행에게 채무자의 예금에 대해 진술해달라고 요청하는 비용입니다. 은행 한 곳당 2,000원 정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통장이 4개라면 8,000원 정도가 추가됩니다.
  4. 보관금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채권압류 등록을 위한 비용으로, 소액입니다.
  5. 법무사/변호사 선임비 (선택 사항): 직접 진행하지 않고 법률 전문가에게 위임할 경우 발생하는 수수료입니다. 이는 사무실마다 크게 다르며, 은행 수와 관계없이 동일한 비용을 받는 곳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20만원 ~ 50만원 이상까지 다양합니다.

4개 통장 압류 시 대략적인 예상 비용 (직접 진행 시, 법무사/변호사 비용 제외):

  • 인지대: 약 4,000원
  • 송달료: 약 90,000원 ~ 100,000원 (은행 4곳 가정)
  • 제3채무자 진술최고 비용: 약 8,000원
  • 기타 부대비용: 소액

총합하면 약 10만원 ~ 12만원 정도가 기본적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법무사/변호사를 선임하면 해당 수수료가 추가됩니다.

참고: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최종적으로 채무자가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