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납부금 환급 대상과 환불 금액 기준은?

출국납부금 환급은 항공권에 포함된 세금 중 일부를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2024년 7월 1일부터 출국납부금 제도가 변경되어 환급 기준도 달라졌습니다.

  1. 환급 대상자 및 금액 기준:
  • 일반적인 경우:
  • 만 12세 미만 어린이 (2024년 7월 1일 이후 출국자): 전액 (10,000원) 환급됩니다.
  • 성인 (만 12세 이상, 2024년 7월 1일 이후 출국자): 3,000원이 환급됩니다. (기존 10,000원에서 7,000원으로 인하되면서 발생한 차액) 이 경우, 항공권 발권일이 2024년 6월 30일 이전이고 실제 출국일이 2024년 7월 1일 이후여야 환급 대상이 됩니다.
  • 항공권 환불을 받았지만 출국납부금을 환급받지 못한 경우: 항공권을 취소했으나 출국납부금이 자동으로 환급되지 않았다면 신청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1. 특수한 경우 (면제 대상자였음에도 납부한 경우):
  • 외교관 및 공무 출장자: 외교관 여권 소지자 등은 원래 면제 대상이나, 항공권 발권 시 포함되어 징수된 경우 출국장 내 환불처(리펀드 카운터, 은행 환전소)에서 현금으로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 입국 거부된 외국인, 강제 추방된 외국인: 이들도 면제 대상에 해당됩니다.
  • 국가 초청 장학생 등 정부 면제 대상자: 국가 초청 장학생 또한 면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들은 항공권 발권 시 면제되는 것이 일반적이나, 만약 납부되었다면 환급 대상이 됩니다.
  1. 신청 방법 및 기타:
  • 신청 사이트: 출국납부금 환급 포털(www.tour-refund.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 준비물: 여권 번호, 항공권 정보(출국일, 항공사, 예약번호 등), 본인 명의 계좌번호가 필요합니다. 어린이의 경우 법정 대리인 정보도 필요합니다.
  • 신청 기한: 출국일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주의사항: 자동으로 환급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정보 오류 시 환급이 거절될 수 있으니 정확한 정보 입력이 중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출국납부금 환급 포털에서 확인하거나 관련 기관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