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회복지원금은 개인별로 지급됩니다. 가구 합산이 아니라, 가구 구성원 각자에게 지급액이 책정됩니다.
질문 주신 가구의 경우, 기초수급자 6명(성인 4명, 초등학생 2명)이므로 각 개인에게 지급액이 계산됩니다. 미성년 자녀(초등 1, 2학년)의 지원금은 주민등록상 세대주가 대신 신청하고 수령하게 됩니다.

기초수급자 기준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차 지급 (7월 21일부터):
- 기초생활수급자: 1인당 40만원이 지급됩니다.
- 여기에 거주 지역에 따라 추가 지원금이 있습니다.
- 비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 제외): 1인당 3만원 추가
-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84개 시군): 1인당 5만원 추가
- 2차 지급 (9월 22일부터):
-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 90%에게 1인당 10만원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기초수급자는 2차 지급 대상에도 포함됩니다.
귀하의 가구를 예시로 계산해 보면 (수도권 거주 기준): - 성인 4명: 40만원 x 4명 = 160만원 (1차) + 10만원 x 4명 = 40만원 (2차) = 총 200만원
- 초등학생 2명: 40만원 x 2명 = 80만원 (1차) + 10만원 x 2명 = 20만원 (2차) = 총 100만원
- 총 지급액: 200만원 + 100만원 = 300만원
만약 거주하시는 지역이 비수도권이거나 인구감소지역이라면 위 금액에 해당 추가금이 1인당 더해지므로 총액이 더 늘어납니다. 예를 들어,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기초수급자라면 1인당 최대 55만원(40만원 + 5만원(지역) + 10만원(2차))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온라인(카드사/지역사랑상품권 홈페이지, 앱) 또는 오프라인(제휴은행 영업점,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합니다. 신청 첫 주(7월 21일~25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요일제가 적용되니, 해당 요일을 확인하고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