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5 제1항 — 조문 내용
- 조문
“근로장려금은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단독가구·홑벌이 가구·맞벌이 가구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즉, 근로장려금은 신청자의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하고, 가구 형태에 따라 지급 금액이 달라지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세부 해설
1. 총급여액 등
근로장려금 산정 시 사용하는 기준 소득으로, 근로소득·사업소득·종교인소득 등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단, 일부 비과세 소득은 제외됩니다.
2. 가구 유형별 구분
- 단독가구
- 배우자, 18세 미만의 부양자녀, 70세 이상 부모님(직계존속) 등 함께 사는 가족이 없는 경우
- 홑벌이 가구
- 배우자는 있으나 소득이 연 300만 원 미만인 경우
- 또는 배우자가 없더라도 부양자녀나 70세 이상 부모님과 거주하면서 일정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 맞벌이 가구
- 거주자 본인과 배우자 모두 각각 연 300만 원 이상의 총급여액 등이 있는 경우
3. 산정 방식
각 가구 유형별로 대통령령에서 정한 구간별 산정표가 존재하며, 해당 표에 따라 총급여액 구간별로 근로장려금이 차등 계산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요약 표
| 구분 | 요건 | 특징 |
|---|---|---|
| 단독가구 | 부양가족 없음 | 근로장려금 산정 시 가장 기본 구조 |
| 홑벌이 가구 | 배우자 소득 연 300만 원 미만 또는 부양자녀·고령 부모와 동거 | 가구 단위 혜택 반영 |
| 맞벌이 가구 | 본인·배우자 각각 연 300만 원 이상 소득 | 장려금 규모가 가장 크지만 기준도 엄격 |
정리하면, 제100조의5 제1항은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가구 형태에 따라 차등 산정하는 기본 원칙을 규정한 조항입니다.
※ 아래 금액은 최근 개정된 기준(2024년~2025년 적용분)을 반영한 예시이며, 실제 지급액은 국세청 산정 시스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가구유형별 산정 기준
| 구분 | 총급여액 구간 | 최대 지급액 | 지급 방식 |
|---|---|---|---|
| 단독가구 | 약 400만 원 ~ 900만 원 | 최대 165만 원 | 소득이 늘어날수록 일정 구간에서 장려금 증가 → 이후 감소 |
| 홑벌이 가구 | 약 700만 원 ~ 1,600만 원 | 최대 285만 원 | 배우자 소득이 미미하거나, 부양자녀·고령 부모 동거 시 적용 |
| 맞벌이 가구 | 약 800만 원 ~ 1,900만 원 | 최대 330만 원 | 본인과 배우자 각각 연 300만 원 이상 소득 있어야 함 |
근로장려금 정부지원금 신청하기
산정 구조 설명
- 최소구간(Phase-in)
- 소득이 너무 낮을 경우에는 장려금이 적거나 아예 없는 경우가 있음
- 일정 소득 이상이 되면 장려금이 점점 늘어나면서 최대액에 도달
- 최대지급구간(Plateau)
- 총급여액이 일정 범위에 들어가면 최대 장려금 지급
- 예) 단독가구의 경우 약 700만 원 전후
- 감액구간(Phase-out)
- 총급여액이 기준을 넘어가면 지급액이 다시 줄어들어 0원이 됨
- 예) 단독가구의 경우 약 2,200만 원 초과 시 지급 불가
간단 계산 예시
- 사례1: 단독가구, 총급여액 800만 원
→ 지급액 약 165만 원(최대치 구간) - 사례2: 홑벌이 가구, 총급여액 1,000만 원
→ 지급액 약 285만 원 - 사례3: 맞벌이 가구, 총급여액 합산 1,500만 원
→ 지급액 약 330만 원
핵심 요약
- 근로장려금은 총급여액과 가구 형태(단독·홑벌이·맞벌이)에 따라 달라진다.
- 구간별로 증가 → 최대 → 감소 구조로 설계되어 있다.
- 소득이 너무 낮거나 너무 높으면 오히려 지급액이 줄어들 수 있다.
근로장려금 상세 산정 구간 (2025년 기준)
1. 단독가구
| 총급여액(연) | 지급액 |
|---|---|
| 0 ~ 400만 원 미만 | 지급 없음 |
| 400만 원 ~ 700만 원 | 소득 증가에 따라 지급액 점진적 증가 (최대 165만 원까지) |
| 700만 원 ~ 900만 원 | 최대 165만 원 지급 |
| 900만 원 초과 ~ 2,200만 원 이하 | 소득 증가에 따라 점진적으로 감액 |
| 2,200만 원 초과 | 지급 없음 |
2. 홑벌이 가구
| 총급여액(연) | 지급액 |
|---|---|
| 0 ~ 700만 원 미만 | 지급 없음 |
| 700만 원 ~ 1,200만 원 | 소득 증가에 따라 지급액 점진적 증가 (최대 285만 원까지) |
| 1,200만 원 ~ 1,600만 원 | 최대 285만 원 지급 |
| 1,600만 원 초과 ~ 2,600만 원 이하 | 소득 증가에 따라 점진적으로 감액 |
| 2,600만 원 초과 | 지급 없음 |
3. 맞벌이 가구
| 총급여액(연) | 지급액 |
|---|---|
| 0 ~ 800만 원 미만 | 지급 없음 |
| 800만 원 ~ 1,400만 원 | 소득 증가에 따라 지급액 점진적 증가 (최대 330만 원까지) |
| 1,400만 원 ~ 1,900만 원 | 최대 330만 원 지급 |
| 1,900만 원 초과 ~ 3,000만 원 이하 | 소득 증가에 따라 점진적으로 감액 |
| 3,000만 원 초과 | 지급 없음 |
구조 설명
- Phase-in 구간
- 일정 소득 이상이 되어야 장려금이 발생
- 소득이 늘수록 장려금도 점점 커짐
- Plateau 구간
- 가구 유형별로 정해진 구간에서 최대 금액을 그대로 지급
- Phase-out 구간
- 일정 기준을 넘어서면 장려금이 점점 줄어들다가 소득이 상한을 넘으면 지급액 ‘0’
예시 계산
- 단독가구, 연 소득 800만 원 → 165만 원 (최대치 구간)
- 홑벌이 가구, 연 소득 1,500만 원 → 285만 원 (최대치 구간)
- 맞벌이 가구, 연 소득 2,200만 원 → 약 200만 원 (감액 구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