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회복 소비쿠폰은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내 ‘거주자’를 대상으로 하며, 재외국민과 외국국적동포도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지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1. 재외국민 (대한민국 국적자) 대상
재외국민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아래 요건을 충족하면 지급 대상이 됩니다.
- 지급 기준일(2025년 6월 18일) 국내 체류자: 가장 중요한 조건입니다. 기준일 당시에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었어야 합니다.
- 주민등록자 중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대한민국 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국민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 체계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6월 18일 기준 해외체류 상태였으나, 신청기간 마감일(9월 12일) 이전 귀국한 경우:
- 이 경우 지자체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등을 통해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 출입국 기록 등 별도 확인 절차를 거쳐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온라인 신청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재외공관을 통한 신청은 불가능하며, 반드시 지정된 온/오프라인 접수처(카드사, 지역사랑상품권 앱/홈페이지, 제휴은행 영업점, 지자체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

2. 외국국적동포 대상
외국국적동포는 지급 기준일(2025년 6월 18일)에 국내에 체류하는 자 중에서 다음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 영주권(F-5) 소지자: 영주권(F-5 비자)을 소지하고 있는 자 중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영주권이 없더라도 국민(한국국적자)이 포함된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자: 이 경우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여야 합니다.
- H-2 (방문취업) 및 F-4 (재외동포) 비자 소지자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단, 아래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2025년 6월 18일 에 국내에 체류하고,
- 국민(한국국적자)이 포함된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으며,
- 건강보험 가입자이거나 피부양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일 경우.
- H-2 (방문취업) 및 F-4 (재외동포) 비자 소지자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단, 아래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외국인 주민 대상 추가 지원체계:
서울시의 경우, 외국인 주민의 원활한 신청을 위해 언어 장벽 등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외국인주민시설 및 가족센터 등을 통해 스미싱 피해 예방, 대상 여부 확인, 신청 방법, 이의신청 방법 등을 지원합니다. 이는 각 지자체별로 유사한 지원이 있을 수 있으니 거주 지역의 안내를 확인해 보세요.
3. 신청 및 지급 기간
- 1차 신청/지급 기간: 2025년 7월 21일 ~ 9월 12일
- 금액: 1인당 최소 15만원 ~ 최대 45만원 (소득 기준, 세대 구성, 지역 등에 따라 차등 지급)

4. 신청 방법
- 온라인: 카드사 앱/홈페이지, 지역사랑상품권 앱/홈페이지, 콜센터, ARS
- 오프라인: 제휴은행 영업점, 지자체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5. 중요 유의사항
- 지급 기준일: 2025년 6월 18일 기준 국내 체류 여부 및 자격이 가장 중요합니다.
- 이의신청: 기준일 이후 귀국했거나, 자격 요건에 대한 이견이 있는 경우, 9월 12일 마감일 전까지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국민신문고 또는 주민센터)
- 재외공관 신청 불가: 일부 잘못된 정보와 달리, 재외공관을 통한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 부정 유통 금지: 개인 간 거래나 불법 환전은 엄격히 금지되며, 적발 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재외국민 및 외국국적동포분들도 위에 안내된 요건을 충족하시면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신청하여 받으실 수 있으니, 본인의 상황에 맞춰 해당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