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에서 월 변제금이 0원(제로 변제)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은,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라서 ‘가용소득(소득 – 생계비)’이 없는 경우예요.
그런데 재산이 1,500만 원 있다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개인회생 변제금 산정 원리
- 가용소득 기준
- 월 소득 – 생계비 = 변제금
- 가용소득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월 변제금 = 0원
- 청산가치 보장 원칙
- 법적으로 채권자에게 변제하는 금액은 본인 재산의 청산가치 이상이어야 함.
- 즉, “재산을 팔아서 채권자에게 나눠줬을 때 받을 수 있는 금액”만큼은 반드시 갚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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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상황 적용
- 월 변제금: 0원 (소득이 적어 가용소득 없음)
- 보유 재산: 1,500만 원
👉 따라서, 청산가치(재산 가치)만큼은 변제해야 함.
즉, 최소 변제금 총액 = 1,5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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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금 계산 방식
보통 변제 기간은 36개월(3년) ~ 60개월(5년).
예를 들어 36개월 기준으로 나누면:
총 변제금 1,500만 원 ÷ 36개월 = 월 약 41만 6천 원
👉 따라서 월 변제금 = 약 42만 원 수준이 됩니다.
결론
- 가용소득이 없어도 재산(1,500만 원) 만큼은 반드시 변제해야 하므로
- 월 변제금은 약 42만 원(3년 기준)
- 만약 5년으로 신청하면 월 약 25만 원 정도로 줄어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