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어머님의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부양의무자 기준

시어머님의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에 대해 문의 주셨네요. 어머님께서 재산이 전혀 없으시더라도, 현재 자녀분들(사위/며느리 포함)의 소득이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적용될 수 있어 신청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핵심은 ‘부양의무자 기준’입니다.

  • 부양의무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부모, 아들, 딸 등) 및 그 배우자(며느리, 사위 등)는 부양의무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가구(사위, 딸)가 시어머님의 부양의무자가 됩니다.
  • 부양의무자 기준: 생계급여의 경우 2021년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지만, 의료급여는 여전히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됩니다. 질문자님 가구의 연소득이 7-8천만원이므로, 이 소득이 부양의무자 소득 기준을 초과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 2025년 기준, 부양의무자가 연소득 1.3억 원 또는 일반재산 12억 원을 초과할 경우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는 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연소득 1.3억 원, 일반재산 12억 원 초과 시 의료급여 대상에서도 제외될 수 있습니다.)
    어머님만 따로 신청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가구 단위 보장이 원칙이며, 부양의무자(자녀)가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이 함께 고려됩니다. 요양병원에 계신다고 해서 별도의 가구로 인정되어 부양의무자 기준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상황에서 어머님께서 기초생활수급자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말씀하신 소득 기준으로 볼 때, 자녀분들이 어머님의 ‘부양의무’를 이행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수급자 선정 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확한 상담과 신청 가능 여부 판단을 위해서는 어머님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에 문의하여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현재 어머님이 요양병원에 계시므로, 요양병원 측의 사회복지사에게 문의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