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전기차 보조금은 다음과 같은 대상에게 지급됩니다.
- 개인: 주민등록상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일정 기간 이상 거주한 개인. (예: 서울시는 접수일 기준 30일 이상 거주, 대구시는 30일 이상 연속 거주, 울산시는 60일 이상 거주 등 지역별 조건 상이)
- 법인·단체: 해당 지방자치단체 내에 사업장 소재지를 둔 법인 및 단체.
- 개인사업자: 해당 지방자치단체 내에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사업자.
-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중앙행정기관은 제외됩니다.
공통적인 자격 요건:
- 국내 신규 등록: 수소전기차를 신규 구매하여 국내에 신규 등록해야 합니다.
- 인증 완료 차량: 「자동차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등 관련 법규에 따라 각종 인증을 모두 완료한 차량이어야 합니다.
- 출고 가능 기간: 대개 2개월 이내에 출고 및 등록이 가능한 차량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의무운행기간: 보조금을 지급받은 차량은 일정 기간(보통 8년)의 의무운행기간이 설정됩니다. 이 기간 내에 차량을 판매하거나 용도 변경 시 보조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일반적으로 구매자가 자동차 제작·수입사와 구매 계약을 체결하고, 제작·수입사가 구매자를 대신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보조금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중요 사항: - 지자체별 조건 상이: 국고 보조금 외에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이 추가로 지원되므로, 거주하시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고문을 확인하여 정확한 신청 자격 및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 예산 소진 시 마감: 보조금 예산은 한정되어 있으므로,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재지원 제한 기간: 이전에 보조금을 받은 이력이 있다면 일정 기간 재지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장 정확한 정보는 차량 구매 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부서나 무공해차 통합누리집(ev.or.kr)에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