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은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의 보험료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월 납부 고용보험료의 50%에서 최대 80%까지, 최대 5년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제도인가요?
| 항목 | 내용 |
|---|---|
| 제도명 |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
| 혜택 | 고용보험료의 80% 지원, 최대 5년간 |
| 목적 |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가입 유도 + 비용 부담 완화 |
| 대상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 본인 |
신청 대상 및 조건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사업주 본인 명의로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 소상공인 기준 충족: 상시근로자 수(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은 10인 미만, 그 외 5인 미만)와 연간 매출액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지원 제외: 부동산 임대업 등 일부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 방법
- 고용보험 신규 가입자: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홈페이지에서 고용보험 가입과 보험료 지원 신청을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 기 가입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운영하는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홈페이지’에서 별도로 지원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청 시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매출액 확인 서류(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등) 등이 필요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소기업 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또는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1588-0075)로 문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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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 항목 | 금액 기준 |
|---|---|
| 월 고용보험료 | 평균 약 92,000원 (2025년 기준 월 최저 기준) |
| 환급 비율 | 80% 지원 (월 최대 73,000원 수준) |
| 지원 기간 | 최장 5년간(60개월) |
| 지원 형태 | 분기별 현금 환급 |
신청 방법
| 절차 | 설명 |
|---|---|
| ①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접속 → 자영업자 고용보험 신청 |
| ② 환급 신청 |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온라인 신청 |
| ③ 확인서류 제출 | 사업자등록증, 납부내역, 신분증 등 |
| ④ 지급 | 분기 단위 지급, 계좌로 현금 환급 |
신청 사이트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 납부 확인
👉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 고용보험료 환급 신청
👉 근로복지공단 고용보험료 지원 - 문의전화
☎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 1588-0075
☎ 지역 근로복지공단 지사도 접수 가능
정부지원 환급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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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정리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증명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신분증 사본
- 고용보험 납부확인서 or 영수증
- 통장 사본 (환급받을 계좌)
요약 정리
| 항목 | 내용 |
|---|---|
| ✅ 대상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소상공인 |
| ✅ 지원금 | 월 납부액의 80% 환급 |
| ✅ 기간 | 최대 5년 |
| ✅ 신청처 | 근로복지공단 온라인 또는 지사 |
| ✅ 신청방식 | 분기별 환급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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