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회복지원금은 원칙적으로 신청자 본인 명의로만 신청하고 사용해야 합니다. * 본인 사용 원칙: 신용·체크카드 및 모바일‧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신청할 경우, 대상자(성인) 본인이 ‘본인 명의’로만 신청하고 충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때도 ‘본인 명의’로 신청·수령이 원칙입니다.

- 가족 대리 신청 및 사용 (제한적):
- 미성년 자녀: 미성년 자녀(2007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는 주민등록상 세대주 명의로 신청하고 수령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성인: 성인의 경우, 선불카드나 지류·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신청할 때 대리인 신청 및 수령이 가능합니다. 단, 이 경우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본인-대리인 관계 증명 서류를 지참해야 합니다. 하지만 수령 후 사용은 원칙적으로는 본인 사용이 전제됩니다.
- 결론:
- 미성년 자녀의 지원금은 세대주인 부모가 대리 신청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성인 가족의 경우, 대리 신청은 가능하지만, 지급받은 지원금은 해당 본인이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른 가족이 사용하는 것은 규정상 허용되지 않습니다.
만약 어머님께서 직접 사용하시는 것이 편리하시다면, 어머님께서 직접 본인 명의로 지원금을 신청하시거나, 필요 시 대리 신청 절차를 통해 어머님 명의로 수령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