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국민연금 임의가입자도 납부예외 신청이 가능합니다.
현재 아르바이트를 간간히 하고 계시고, 임의가입으로 보험료를 내시다가 지금은 일을 쉬고 계시며 3개월 연체 중이시라면 납부예외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납부예외는 사업 중단, 실직, 휴직 등으로 소득이 없어 보험료를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에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과거에 납부예외였다가 임의가입을 하셨더라도, 현재 소득이 없어 납부가 어렵다면 다시 납부예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서 안된다고 뜨는 것은 아마도 온라인 납부예외 신청 자격에 제한이 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홈페이지를 통한 납부예외 신청은 ‘최근 자격취득(납부재개) 안내문’ 또는 ‘납부예외제도 안내문’을 받으신 고객에 한해 제공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국민연금공단에 전화(국번 없이 1355)로 문의하시거나, 가까운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전화로 상담하시면 본인의 상황에 맞는 정확한 안내를 받을 수 있고, 필요한 서류가 있다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연체된 금액을 모두 내야 납부예외를 신청할 수 있는지는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여 확인하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납부예외는 그 시점 이후의 보험료 납부를 유예하는 개념이므로, 연체된 보험료는 납부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의 상황에 따라 상담을 통해 해결책을 찾을 수 있으니 반드시 전화로 문의해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