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한 사업입니다. 신청 조건과 필요 서류는 모집 시기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내용은 해당 모집 공고문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일반적인 신청 조건과 필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신청 조건
- 연령: 공고일 기준 만 19세 이상 ~ 만 39세 이하 청년 (병역의무이행자는 병역의무이행 기간만큼 신청 연령 연장, 최대 만 42세까지 가능)
- 예시: 2025년 7월 25일 공고의 경우, 1985년 1월 1일 ~ 2006년 12월 31일 출생자
- 거주지: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자
- 근로: 근로 유형에 관계없이 공고일 기준 근로하는 자 (소상공인, 아르바이트 등 근로자 포함)
- 휴직자(육아휴직자 포함)는 신청 가능하나, 국가근로장학생은 신청 불가합니다.
- 일부 모집 공고에서는 경기도 내 중견·중소기업, 소상공인, 비영리법인에서 6개월 미만, 주 36시간 미만 근무 중인 경우 참여할 수 없다는 조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소득: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판단)
- 가구원 수에 따라 기준이 달라지므로, 해당 모집 공고의 기준중위소득표를 확인해야 합니다.
- 예시 (2025년 7월 기준 중위소득 120% 건강보험료):
- 1인 가구: 직장가입자 약 102,613원 / 지역가입자 약 22,380원
- 2인 가구: 직장가입자 약 168,410원 / 지역가입자 약 105,787원
- 4인 가구: 직장가입자 약 261,360원 / 지역가입자 약 208,471원
- 가구원 수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본인 및 (외)조부모, 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로 한정됩니다. 단, 배우자 및 자녀는 주민등록을 달리하더라도 가구원에 포함됩니다.
- 신청 제외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및 법정차상위 보장가구
- 정부 및 지자체 유사 자산형성 지원 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과거 참여하여 만기 수령했거나 중도 이탈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경기도 공식 신청 사이트로 접속해 신청하세요.
필요 서류
필요 서류는 온라인 신청 시 첨부해야 하며, 모집 공고에 따라 세부 목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본 서류:
- 신청서: 온라인 신청 시스템에서 작성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가구원 전원 동의 필요
- 주민등록표 초본: 주민등록번호, 최근 4년간 주소 변동 내역 포함,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필수 포함 주민등록표 등본 초본 쉽게 발급
- 주민등록표 등본: 주민등록번호, 세대원 이름·관계·전입일 포함 주민등록표 등본 초본 쉽게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신청자 기준, 배우자 및 자녀 포함 (주민등록번호 포함)
- 근로 확인 서류: 근로 형태에 따라 상이
- 4대 보험 가입자: 4대 사회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4대 보험 미가입자: 고용·산재보험 일용근로내역서, 고용·임금확인서(고용주 발급), 근로계약서 사본, 급여통장 사본, 거주자의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3.3%) 등
- 소상공인: 소상공인확인서 사본
- 소득재산 증빙 서류 (건강보험료 관련):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공고월 기준 1개월분):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가구원 전원 각 1부 제출 (휴직자는 휴직 직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제출)
-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가구원 전원 각 1부 제출 (단, 자격확인서 상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가구원 모두 확인 가능 시 1부만 제출 가능)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온라인 출력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최근 4년간 변동 내역 포함): 가구원 전원 각 1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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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서류 (해당 시):
- 가구 특성 확인 서류: 장애인 증명서, 가족관계(상세) 증명서(다자녀 가구), 혼인관계(상세) 증명서(한부모 가족), 보호종료(자립준비) 확인서(보호종료 청년),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등
- 가산점 부여 대상 서류: 소상공인확인서, 사회적 경제조직 인증(확인)서, 개인회생/신용회복지원 대상자 증명서, 학자금대출 장기연체자 분할상환약정 증명서, 국가유공자 증명서 등
서류 발급처:
- 정부24: 주민등록등본/초본, 장애인 증명서,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등
-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자격확인서, 자격득실확인서 등
-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일용근로내역서, 4대 사회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등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소상공인확인서
신청 방법:
- 대부분 온라인으로 신청이 진행됩니다.
- 정확한 신청 기간과 방법은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홈페이지 또는 경기복지재단 홈페이지의 모집 공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콜센터: 1666-3609
신청 전 반드시 최신 모집 공고문을 꼼꼼히 확인하시어 누락되는 서류나 조건이 없도록 준비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