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인가 전 단계
- 개시 신청 직후~인가 전까지는 원칙적으로 법원이 여권 발급 제한, 출국금지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 채무자가 도주하거나 재산 은닉을 막기 위한 조치죠.
- 하지만 인가가 난 후라면 보통 출국 제한은 해제됩니다.
출국금지 여부 확인
- 인가 후 대부분 출국 제한은 해제되지만,
세금 체납·형사 사건 등 다른 사유로 출국금지가 걸려 있을 수 있음.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청 또는 홈페이지(하이코리아 출국금지 조회)에서 확인 가능.
인가 후 변제 수행 중
- 매달 변제금을 성실히 납입하고 있다면,
개인회생 채무자는 일상생활에 제약을 크게 받지 않습니다. - 따라서 해외여행, 출장 모두 가능합니다.
채무 조정 신청하기
다만, 법원이 정한 변제계획(가용소득을 모두 투입)이 최우선이므로, 지나치게 사치성·고가 여행은 문제 소지가 될 수 있습니다.
해당 정보에 대한 추가적인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여행비 지출 범위
- 법에서 명확히 “여행비는 얼마까지 허용”이라고 정해놓진 않습니다.
- 하지만 채무자 회생위원회나 변제계획 심사 기준은 이렇게 봅니다:
- 여행비가 가용소득을 침해하지 않아야 함
- 즉, 매달 내야 할 변제금은 빠짐없이 내고, 생활비 범위 안에서 충당 가능한 금액이어야 함
- 일반적으로 연 1회, 100만~200만 원 수준의 가족 여행은 크게 문제 되지 않음
- 반대로, 수백~수천만 원의 해외 장기여행은 “사치성 소비”로 간주돼 신용회복위원회나 법원에서 문제 삼을 수 있음
추가 고려사항
- 변제금 납입 지연 금지
- 여행비 때문에 변제금을 밀리면 바로 폐지 위험 → 절대 불가
- 법원/관재인 보고 의무는 없음
- 인가 후에는 해외여행 계획을 법원에 따로 신고할 필요 없음
- 단, 일부 사건에서는 성실성 여부 확인 차 관재인이 여행 자금 출처를 문제 삼을 수 있음
- 출국금지 여부 확인
- 일부 채무자(특히 고액 체납자)는 인가 후에도 세금 체납 등으로 별도의 출국금지가 걸려 있을 수 있음 → 법무부/출입국에서 확인 필요
여행지원금 신청하기
변제금 우선 확보
- 여행 경비를 마련하기 전에 매달 납입할 변제금을 먼저 확보해야 함.
- 여행 때문에 변제금이 밀리면 개인회생 폐지될 수 있음 → 절대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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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 개인회생 인가 후 변제 수행 중인 경우 해외여행은 가능
- 단, 변제금은 반드시 우선
- 여행비는 생활비 여유 범위(보통 100~200만 원 선)에서 충당하는 게 안전
- 과도한 사치성 여행은 신용회복 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