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워크아웃에서 채무조정을 하면 단순히 “이자율 인하”만 있는 게 아니라, 경우에 따라 원금 감면(상각)이나 매각채권 할인(20~70%) 같은 효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풀어드릴게요.
1. 원금 상각 (원금 탕감)
- 원칙적으로 개인워크아웃은 이자 감면 중심 제도입니다.
- 하지만 채권 상태에 따라 원금 일부 상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매각채권(금융회사가 다른 기관·대부업체 등에 팔아넘긴 채권)인 경우, 이미 원금보다 낮은 가격에 거래된 채권이므로 감면 비율이 커질 수 있음.
원금 탕감 신청하기
부실채권(장기 연체 등으로 회수가 어렵다고 본 채권)은 일부 상각 허용.
해당 정보에 대한 추가적인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2. 매각채권 감면 (20~70%)
- 신용회복위원회 기준으로, 매각채권의 경우 채무자가 워크아웃에 들어가면 20~70% 감면 가능.
- 즉, 예를 들어 1,000만 원 채권이 매각된 경우, 300만~800만 원 수준으로 조정될 수 있음.
- 정확한 감면율은 채권 매입가와 채권 성격(장기 연체 여부, 회수 가능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3. 이자 조정
- 연체이자(연체로 붙은 벌과금리)는 전액 감면.
- 잔여 이자는 최대 30~60% 감면.
- 남은 원금에 대해서는 연 4.5~9% 고정금리로 재조정.
4. 상환 구조
- 일반적으로 최대 8~10년 분할 상환으로 재설계.
- 상환 능력이 부족한 경우 더 장기 조정도 협의 가능.
- 소득이 없거나 매우 적을 경우, “특별감면” 제도를 통해 원금 일부까지 줄여주는 사례 존재.
실제 예시 (단순화)
- A씨 채무: 1,000만 원 (원금 700만 + 연체이자 300만)
- 워크아웃 조정 시:
- 연체이자 300만 원 → 100% 감면 (0원)
- 원금 700만 원 (매각채권으로 50% 감면 적용) → 350만 원
- 최종 상환금: 약 350만 원을 8년 분할 (월 3~4만 원 수준)
개인회생 신청하기
이런 내용을 미리 안다면, 채무 등으로 힘든 상황이 예측되면 선제적으로 준비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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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
- 개인워크아웃은 단순히 “상환 유예”가 아니라,
- 연체이자 전액 감면
- 원금 일부 상각
- 매각채권 20~70% 감면
→ 를 통해 실제 부담 원금을 크게 줄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