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워크아웃 제도 성실상환 인센티브 있던데 1년 이상 상환 후 일시 상환하면 10~15% 원금 추가 감면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 제도에는 단순히 이자만 깎아주는 게 아니라, 채무자가 꾸준히 성실하게 갚아나갈 경우 추가적인 원금 감면(성실상환 인센티브)을 주는 장치가 있습니다.

아주 상세히 풀어드릴게요.


성실상환 인센티브 제도란?

  • 개인워크아웃으로 조정된 채무를 1년 이상 성실히 상환한 사람
  • 이후 남은 채무를 일시 상환(조기 완납) 하면,
  • 남은 원금의 10% ~ 15%를 추가로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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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꾸준히 갚아온 채무자에게 “빨리 털어내면 더 깎아준다”는 보상 장치예요.

해당 정보에 대한 추가적인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총채무의 50%를 초과하는 채권이 있으면


적용 조건

  1. 최소 1년 이상 성실 상환
    • 연체 없이 약정대로 상환해야 함
  2. 일시 상환(조기 완납)
    • 남은 잔액을 한 번에 상환해야 함 (분할상환 불가)
  3. 감면율
    • 보통 10%~15% 원금 감면
    • 상환기간, 신용회복위원회 심사 결과에 따라 비율 달라짐

예시 1

  • 채무자 A씨의 조정 채무: 1,000만 원
  • 워크아웃으로 8년 분할 상환 약정
  • 1년간 매달 10만 원씩 120만 원 상환 완료

남은 채무 = 880만 원

이때 A씨가 일시상환 선택 시:

  • 880만 원 × 10% = 88만 원 감면
  • 실제 상환해야 할 금액 = 792만 원
  • 결과적으로 약 80~90만 원을 절약

예시 2 (감면율 15%)

  • 채무자 B씨의 조정 채무: 2,000만 원
  • 1년간 약정대로 상환 후, 잔액 1,850만 원 남음
  • 일시상환 시:
    • 1,850만 원 × 15% = 277만 5천 원 감면
    • 실제 상환 = 1,572만 5천 원

즉시 완납하면 거의 300만 원 가까이 절약 효과


장점

  • 상환 기간을 단축 → 빠른 신용 회복 가능
  • 원금 감면으로 실질적인 이익 발생
  • 심리적 압박(추심, 장기 빚 부담)에서 조기 해방

주의할 점

  • 1년 미만 성실 상환은 인센티브 대상 아님
  • “일시 상환”이므로, 목돈을 한 번에 마련할 수 있어야 함
  • 감면율(10~15%)은 신복위 심사, 상환 태도, 잔액 규모에 따라 달라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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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채무 1억 원이라도

  • 1년 이상 성실히 갚고,
  • 목돈이 마련된다면,
    최대 1천만 원 이상을 감면받으면서 빠르게 빚을 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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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워크아웃에서 원금 탕감 방법


✅ 정리
개인워크아웃 성실상환 인센티브
“1년 이상 성실히 상환 → 일시 완납 → 원금 10~15% 감면”
이라는 구조로, 빚을 빨리 털고 싶을 때 매우 유용한 제도입니다.